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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부모 급여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확인·접수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신청결과 확인
2.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서비스 내용
2023년 | 2024년 |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12~23개월) | 월 3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연간으로 계산하면 2023년 연 최대 840만원, 2024년 연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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