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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부모 급여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 3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목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 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4. 접수처(주민센터)확인·접수

     

    ▼ 주민센터 방문

     

    1.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3. 신청결과 확인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서비스 내용

     

    2023년 2024년
    만 0세(0~11개월) 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지급
    만1세(12~23개월) 월 3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현금 지급

    연간으로 계산하면 2023년 연 최대 840만원, 2024년 연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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