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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목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자격
[나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자격은 나이 만19세 ~ 만34세이하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자취를 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자취하고 있는 집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환산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환산수식]
보증금 X 2.5% / 12개월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인경우
1,000만원 X 2.5% / 12개월 + 60만원 = 620,833 그러므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집인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별 환산금액]
보증금 | 환산금액 |
500만원 | 10,416원 |
1,000만원 | 20,833원 |
2,0000만원 | 41,666원 |
3,0000만원 | 62,500원 |
4,0000만원 | 83,333원 |
※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이 작으면 가능하나, 보증금 같은 경우 5,000만원이 초과하면 지원대상 자체가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여야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일반적으로는 원가구 소득도 보는데 청년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년이 만30세 이상이 된 경우
- 혼인 혹은 이혼을 한 경우
- 미혼모 혹인 미혼부 인경우
- 만 19세~만 29세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
[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가액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이용권 이런것들이 있고, 부채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촌이내 혈족의 집에 월세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월세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방하나에 여러명 거주하는 형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른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도 본인이나 대리인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는 신청 자격 조건과 필요서류등 신청방식이 본인이 하는 것 보다 복잡하니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 신청서 작성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방법]
신청 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방문 |
[지원자격 확인하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나 고시원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입실확인서나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금액 계약일자와 기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이체증빙서류 -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원받을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상세 두가지 중에 상세로 뽑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2일 ~ 2023년 8월21까지 1년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1년동안 지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기간이 두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20만원씩 총 1년(12개월)동안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비 금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반전세 보증금 3, 000만원에 월세 15만 거기에다 관리비까지 해서 한달에 25만원의 지출이 생겨도 지원은 월세금액만큼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은 청년의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에 참여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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