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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기준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조건, 대상자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29억원의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가구의 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좋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문의 - 시,군, 구청 긴급복지담당자와 연계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상단 복지도움 메뉴를 통해 필요한 지원 상황을 작성하면 129번 상담 센터나, 읍면동 담당자에게 요청 내용이 전달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3. 지원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지원금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게 되고 위기 상황으로 판단 되면 먼저 지원금을 받고, 그 후 소득과 재산여부를 파악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다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 경우 해당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에 속합니다.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4. 혜택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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