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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기본 300만원씩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을 직업훈련비로 모두 사용하면, 100 ~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적합성을 인정한 15000개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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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HRD-Net(www.hrd.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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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4.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중 '졸업예정자' 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위에 나와있는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셔서 자기계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받고 5년 안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잔년층) 50 ~ 85%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72.5 ~ 92.5%

     

    ▶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중에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속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질병이나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훈련 중간에 수강을 그만두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잔액이 차감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해서 제적되거나 계좌를 발급 받으면 전액 차감이 됩니다. 

     

    그만둔 횟수에 따른 차감비용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이상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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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 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식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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