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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5월 1일 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만 되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80만원이나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5분만 시간투자 하시면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집 정원이 작년에 비해 70%이상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만 투자 하시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목차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접수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1일(월) ~ 2023년 5월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15일(월) ~ 2023년 5월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2.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9세~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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