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3의 월급", "국민 용돈" 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신청 대상자라면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더 확대되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에 못미치는 저소득층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부터 경찰, 소방관, 신입 공무원, 대기업 직원, 제대군인에서, 은퇴한 공무원 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중에 이직이나 취업을 해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퇴직, 퇴사 등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일부 소득에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에 단기간 참여한 분, 단 하루라도 알바를 하신 분들 등 22년에 총 소득이 5만원 이상만 되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어가도 조정률 20%가 적용이 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 방법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애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독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자영업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10%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입니다.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022년 정기분)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15일까지(2023년 상반기분) -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사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0) | 2023.04.28 |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조건 (0) | 2023.04.24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0) | 2023.04.24 |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0) | 2023.04.12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총정리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