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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월급", "국민 용돈" 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신청 대상자라면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더 확대되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뀐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에 못미치는 저소득층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부터 경찰, 소방관, 신입 공무원, 대기업 직원, 제대군인에서, 은퇴한 공무원 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중에 이직이나 취업을 해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퇴직, 퇴사 등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일부 소득에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에 단기간 참여한 분, 단 하루라도 알바를 하신 분들 등 22년에 총 소득이 5만원 이상만 되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어가도 조정률 20%가 적용이 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 방법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애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독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자영업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10%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녀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입니다.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022년 정기분)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15일까지(2023년 상반기분) -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사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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