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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당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 ~ 23:30)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 ~ 23:0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 23:0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22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총지급액x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x60%)=3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 까지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정해진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미납 및 미달 납부하는 경우는 미납기간 x 0.022%가 가산되게 됩니다.
5월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 잘 체크해 두셨다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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