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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주요단계에서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주택청약 청년주택드림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 분양하려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예금 등을 통해 그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예금'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청약 통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청약통장의 가입은 연령,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통장

     

     

     

    청년 청약통장이란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이자 혜택과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미래 주택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청년 청약통장의 핵심 가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것, 둘째, 청약 자격을 통해 주택 구입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통장

     

     

    항목 <기존>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연도 2018년 2024년 2월(예정)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3% 최대 연 4.5%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대출 조건 없음 - 분양가 6억 원 미만 주택
    - 최대 80% 대출
    - 최대 40년 상환

    특별 담보대출 없음 청년 주택드림 대출(최저 연 2.2% 금리)
    추가 혜택 없음 결혼, 출산 시 금리 인하 가능

    *만 19~34세 청년 대상이라는 연령 조건은 동일함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됨.

    ● 일반 청약통장인 경우, 요구 조건에 충족시 전환 가입이 가능함.

    ● 결혼 출산시 금리 인하지원 내용

        -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으면 0.6%p 금리 인하(결혼할 때 0.1%, 최초 출산할 때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씩 금리 인하 지원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혜택

     

    상세 내용 정리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과 납입한 횟수, 그리고 납입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4.5%의 우대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담첨되면, 최소 연 2.2%의 금리로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8,500만원에서 1억원인 최고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청년 주택드림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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