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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사회정책입니다. 생활비 걱정 없는 청춘을 만들어가는 도전,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의 이색적인 정책,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2023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방법
2-1. 신청기간
4분기: 2023년 11월 1일 (수) 09:00 ~ 2023년 12월 13일 (수) 18:00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03.31 | 20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1 ~ 06.30 | 2023.06.50 ~ 07.10 | 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1 ~ 10.06 | 2023.09.05 ~ 10.13 | 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1 ~ 12.13 | 2023.11.05 ~ 12.18 | 12.27 |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2-3. 소급신청
●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1분기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월 1일 |
2023년 2분기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4월 1일 |
2023년 3분기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7월 1일 |
EX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EX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2-4.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EX) 99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2-5.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3.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10월 1일 기준 만 24세
4.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5. Q & A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본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살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4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4분기-보완하기-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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