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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장기화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인 월세집에 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반반씩 나눠서 내는 경우도,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소득·재산요건 충족
    •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 원

      ※ 신청 시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원가구의 소득·재산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계산합니다.
    • 원가구 소득 계산 시에는 자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부모님과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에 산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인 월 소득 약 207만 원을 적용하고,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여 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위 가족의 경우 부모님, 언니, 동생

     

    청년가구 : 언니, 동생

    원가구 : 부+ 모 + (언니, 동생)

     

    청년가구 : 2인 가구

    원가구 : 4인 가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나 주거급여 신청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재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액] 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⑧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지자체 월세지원 수해이력 확인 및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제외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지자체 사업 수혜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복지급여 신청

           ⑤기타

           ⑥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서비스 내용

     

    3-1.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감한 금액만 지원

     

    3-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3년 10월 ~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Q & 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자가진단서비스, 자지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

        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3.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

         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4.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하고 있는 사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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