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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집안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목차

     

    1.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

    2023년 6월 27일(화) 10:00 ~ 2023년 7월 6일(목) 23:59까지

     

    서비스 지원은 7월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서울(www.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www.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바로가기(패밀리 서울)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바로가기(서울형 가사서비스)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자가진단
    4. 개인정보제공동의
    5. 로그인
    6. 서비스 신청
    7. 정보입력
    8. 증빙서류 첨부
    9. 최종제출

    ▶ 신청결과2023년 7월 중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서비스 신청(2023년 6월27일 오픈예정) - 이용자
    2. 이용자 자격심사 - 동주민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운영업체(자치구 협조)
    4.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확인하러 가기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만나이 계산하기

     

    3. 서비스 내용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 거주하는 장소(거실, 방) 및 주방, 설거지, 쓰레기 배출, 화장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에서 제외 되는 것

                정리정돈, 취사, 입주청소, 반려동물 관련, 아이돌봄,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지원규모약 13,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총 4시간입니다.)

     

    이용요금무료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임산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자격확인용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등
    3.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임산부 임신중 1.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의료기관
    출산 후
    1년이내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다자녀
    (2자녀 이상)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상시
    근로자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초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해당 재직기관
    자영
    업자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3.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2)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서, 홈택스
    기타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3개월분) 등
    재직기관(고용임금 확인서) 등

     

    6.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수혜 받은 경우 (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마치며

     

    서울시 가사지원서비스는 가족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 서울시 거주자들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잘 활용한다면 가족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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