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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집안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사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 서울시 무료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27일(화) 10:00 ~ 2023년 7월 6일(목) 23:59까지
서비스 지원은 7월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서울(www.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www.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 신청결과는 2023년 7월 중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신청(2023년 6월27일 오픈예정) - 이용자
- 이용자 자격심사 - 동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운영업체(자치구 협조)
-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3.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 거주하는 장소(거실, 방) 및 주방, 설거지, 쓰레기 배출, 화장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에서 제외 되는 것
정리정돈, 취사, 입주청소, 반려동물 관련, 아이돌봄,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지원규모는 약 13,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6회(1회당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총 4시간입니다.)
▶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임산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가구 구성원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자격확인용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사항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2.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등 | |||
3.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
임산부 | 임신중 | 1.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 |
출산 후 1년이내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다자녀 (2자녀 이상)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 - | ||
맞벌이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상시 근로자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초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 업자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3.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 | ||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 |||
2)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홈택스 | |||
기타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3개월분) 등 |
재직기관(고용임금 확인서) 등 |
6.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수혜 받은 경우 (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마치며
서울시 가사지원서비스는 가족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 서울시 거주자들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잘 활용한다면 가족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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